집회결사의 자유(集會結社의 自由)
집회결사의 자유는 일정 장소에서 일시적 모임을 가지고 일정 단체를 조직, 활동함에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. 집회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일시 모이는[집회] 활동을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. 집회 일시·장소 선택권이 중요하다. 사전 허가는 금지되고, 집회 신고제가 있다. 결사의 자유는 일정 목적에 합의하여 조직되고 상당 기간 존속되는 단체[조직]를 만들고, 그 단체를 유지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이다. 단체 조직, 활동뿐 아니라 잔류의 자유 등도 포함된다. 결사에 대한 사전 허가도 금지된다.